법률 Q&A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경합범의 법리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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