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단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설치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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