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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원서에 주소 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서명 대신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서명 대신 기명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형식적 흠결에 불과합니다.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청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청원서의 실질이 갖추어져 있으면 청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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