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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Answer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직접 조제하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한약업사 면허만을 소지하고 침술과 한약 조제를 포함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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