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한 미군의 진술을 전문한 증인 등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미군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조작의 근거가 없으며, 근무일지 사본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법적 원칙에 부합하며, 따라서 증인 등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고,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미결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