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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반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언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이를 북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언동이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자극에 반응하여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정환경, 평소의 사상, 공화당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고의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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