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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에서의 진술이 강박에 의해 허위로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나요?
Answer
검찰에서의 진술이 강박에 의해 허위로 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그 진술은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심문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담고 있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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