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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완전군장 차림으로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한 것이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하게 한 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장이 선임하사관이 자신의 범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군기 유지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사로, 군형법 제62조가 금지하는 가혹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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