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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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