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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에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지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착오를 일으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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