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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잘못된 주소로 소환장을 보낸 후 소재탐지를 했을 때, 이를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잘못된 주소로 소환장을 보낸 후 그곳에서 소재탐지를 하여 소재불능 회보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증거능력 없는 자료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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