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등·소방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유예된 방염처리의무를 소방서장이 명령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소방서장이 상위법규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따라 유예된 방염처리의무를 유예기한 이전에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은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구 소방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면 특정 유흥음식점 및 대중음식점에 대해 방염처리 의무가 1978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그 이전인 1977년 1월 31일까지 방염처리를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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