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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역병 입영영장을 전달하지 않아 보충역에 편입되도록 한 행위가 병역법상 징집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사담당공무원이 현역의무자에게 입영영장을 전달하지 않아 현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편입되었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90조에서 정하는 '사위의 방법으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집면제 처분은 적극적인 사위행위에 의해 현역입영을 면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단순히 입영영장을 전달하지 않고 보충역에 편입되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징집면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병역법 제90조와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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