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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경찰관의 욕설과 폭행이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킨 행위는 공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정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공무를 집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난과 폭력을 행사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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