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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확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환지확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의 경우, 환지 확정 시 토지 소유자인 자가 제3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는 적법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해당하여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인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확정 전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후의 소유자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 보상금 청구는 정당하며, 이 경우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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