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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돈뭉치를 받았으나 다음날 반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뇌물죄 성립 여부는 수수할 의사의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위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상황에서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돈뭉치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행위자는 다음날 제삼자를 통해 해당 금품을 즉시 반환했으므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할 때 수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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