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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장저당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물건은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그 물건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소유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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