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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이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어떤 법적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하자보증이행증권의 교부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수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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