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ㆍ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신탁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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