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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을 적발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까요?

Answer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한 후 해당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약국 폐쇄 조치를 완료하였다면, 수사관서에 별도로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70조에 의거한 약사 감시원의 권한이 약사법 위반 사항의 행정적 조치에 한정되며, 사법경찰 권한이 없는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하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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