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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주1)ㆍ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용된 아동복지법 관련 취업제한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제한명령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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