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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도개설과 주차장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간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임도개설과 주차장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훼손에 해당합니다. 개간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나 그 부대시설을 조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정지작업도 산림훼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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