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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담보로 보관증을 작성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기죄 성립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권을 준다는 보관증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3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처분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권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사기죄 성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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