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이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게임에서 상대팀 캐릭터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조준할 수 있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과 다른 이용자들의 게임 경험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게임 수행 방식을 방해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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