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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경우, 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대체근로 투입의 위법성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했으나, 그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방어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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