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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유기죄는 법적 또는 계약상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고 장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체유기죄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각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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