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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파견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단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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