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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의 본질상,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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