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요?
Answer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관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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