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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를 진행한 경우,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진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의료인이 필요한 의료 기구와 장비를 갖추고 환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대면진료를 의미합니다. 전화 진료는 이러한 직접 대면진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원격의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로만 이루어진 진료는 의료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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