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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한에 의해 납치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로작업 중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북한의 질문에 답하거나 물품을 받은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강요된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고, 북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진술이나 물품 수령 등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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