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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이 피해자의 자전거가 화물자동차에 의해 충격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나요?
Answer
원심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화물자동차에 의해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충격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사실 심리가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증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밀려간 흔적이 없으며, 차량과 약 9.55미터의 간격을 두고 길 오른쪽에 머리를 두고 엎드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흔적과 피의 흔적도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된 증거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원심이 인정한 증거들은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충분한 심리 없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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