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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사망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망자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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