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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형법 제47조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군형법 제47조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와 통제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47조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 제10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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