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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사건 여부는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Answer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에 따른 재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건이 비상조치령 위반 사건인지 여부는 해당 재심판을 청구받은 법원이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관할권 문제에 속하며, 상소가 있을 경우 상급 법원이 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부터 제13조에 따라, 비상사태와 관련된 범죄의 처벌 여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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