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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적법한 자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상 자수는 범죄자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하는 것을 요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권이 없는 제3자인 △△회유지에게 자신의 귀가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자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자수로서 형의 감면 사유로 고려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자수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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