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방화피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서 불을 질렀을 때, 건물 전체가 연소된 경우 방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절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점화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점화 행위에 사용된 수단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였고, 그 방법이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결과 건물이 연소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건물 내에서 석유를 주입하여 점화했으며, 점화 당시 건물이 연소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는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점화 목적이 증거인멸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방화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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