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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하여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과 검증 결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을 따르는 판결로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를 언도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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