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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치상은 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결과범이므로,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동일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간치상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181조 및 제177조, 제19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3조 및 제354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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