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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공판정에서 부정된 경우, 사실심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실심판관이 이를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6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어느 부분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판정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무죄를 인정한 것은 증거법칙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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