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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8조와 제56조에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긴급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기간 동안 신문권이 인정되며, 이 신문권에 근거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43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긴급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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