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밀수출이 재산도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밀수출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산을 단순 소비 또는 축적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교역 목적으로 국외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산도피를 위한 반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물을 국외로 반출하여 교역을 위한 대가로 다른 물자를 수입하는 목적이라면 이는 단지 재산의 형태를 전환시키는 것이지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