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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범행 후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행위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따라 도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범행 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소위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합니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는 범행 후 피고인이 범적을 감추려는 의도로 일정 장소를 이탈하거나 피신하는 행위를 도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군부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춘천방면으로 잠적한 사실은 그러한 도피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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