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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나,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할 경우, 그 자백의 증거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부인하며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된 사실이나 공동 피의자가 구속 중 사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09조에 따라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자백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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