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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Answer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가 달라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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