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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제공한 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의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게임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이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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