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살인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임무 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에 대한 죄책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한 경찰전투대원이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는 작전 상황과 피해자의 반역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군사적 임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당시의 전황과 피해자의 반역행위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합법적인 군사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의 죄책은 작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또는 직무 수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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