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가 달라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소 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