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행위가 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동도 법원의 재판 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동을 형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 방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나기 전 소동을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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