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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속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3시간 가까이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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